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40874
동업관계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위 토지가 F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신축될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누나인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1동 1503호(이하 ‘C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다.

나. C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9. 10. 9. 원고 명의의 2009.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 토지에 관하여는 2009. 10. 26. 피고 명의의 2009.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당시 C 아파트에는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채권최고액 7,200만 원(실제 피담보채무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E 토지에는 이주비 담보를 위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6,824만 원(실제 피담보채무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 C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재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7. 위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990호로 C 아파트에 관한 위 2012. 11.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소송에서 위 매매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항변 및 피고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