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2:1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4-2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신논현역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414,3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앞 문짝 등을 수리비 1,319,66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