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9. C 과 사이에, 원고( 갑), 피고( 을), C( 보증인) 명의의 지급 확정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급 확정계약서 원고( 이하 “ 갑” 이라 한다) 는, 피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가 진행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주택 건립 분양사업에 대해 일정금액을 투자하고, 본 계약서에 쌍방이 약정하는 기일 내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 받는 동시에, “ 을” 의 사업수익에 대한 배당을 “ 갑 ”에게 확정하여 지급하는 데 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 을” 이 2016년 8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시 D 외 1 필지) 의 다세대 주택 분양사업 1 차분 32 세대의 건축과 분양사업( 이하 “ 사업” 이라 한다 )에 대하여 “ 을” 이 2016년 11월 분양 예정인 상황에 앞서 “ 갑” 이 “ 을 ”에게 약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확정된 기일에 확정된 금액을 “ 을” 이 “ 갑 ”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에 있다.
제 2조[ 투자조건] 본 계약에 따른 “ 갑” 의 투자는 현금 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인 투자금액 및 수익의 배분과 지급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투자액: 금 삼억원 정( ₩300,000,000 원)
2. 확정지급: 본 계약이 확정하는 총액을 제 5 조의 지급 기한까지 “ 을” 이 “ 갑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3조[ 투자 지급일]
1. “ 갑” 은 본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 (2016 년 8월 26일 한 )에 투자액 전액을 “ 을” 이 지정하는 제 2 항의 계좌로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2. 입금 지정계좌: 국민은행 E, 예금주: F 제 4조[ 계약 이행 및 확정 배분]
1. 사유를 불문하고 “ 을” 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