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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7585
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가통신업, 통신기기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슈퍼’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정훈정보시스템(이하 “갑”이라 한다)과 B슈퍼(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갑”이 운영하고 제공하는 VAN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련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양 사가 서명 날인하는 날로부터 발효되며 계약기간은 2014. 1. 10.부터 2017. 1. 9.까지 3년(36개월)이며, 신용카드 승인 목표건수는 43,200건/36개월이다. 다만,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해약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은 상기 표기된 계약기간만큼 자동연장된다. 제6조(이행사항) 1) “을”은 본 계약기간 내에 “을”의 사업장에 반드시 “갑”의 VAN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갑”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제5조(지원사항) 첨부된 특별합의서에 기재함. 제8조(손해배상책임) 1) 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을”이 “갑”의 동종 업종(또는 업체)의 타사 VAN서비스를 받거나 기타 “갑”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을”의 사업장에 “갑”이 지원한 지원금 및 임대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처분한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 따라 “을”이 지급받은 지원금액 및 임대물품 비용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준 금액은 특별합의서 2번에 기재된 비용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 조항에 따른 위약금은 “갑”의 계약해지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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