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6246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투자약정 1)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가 개최하는 ‘F 빅쇼 - 서울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2. 7. 19.경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공연개요 ‘본 공연’의 형태는 본 계약서에 의거하되 예외가 발생할 경우 피고 B과 원고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한다. 가.

공연명 : F 빅쇼 - 서울공연

나. 출연진 : F, G, H (이하 생략)

다. 공연기간 : 2012. 9. 30. ~ 10. 1. (총 4회)

라. 공연장소 : I 대극장

바. 공연투자금 : F 빅쇼 공연료 (총 제작비 3억 6천 ₩360,000,000)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일억팔천만 원(₩180,000,000)을 투자한다.

제4조 피고 B의 의무

가. 피고 B은 ‘본 공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기획, 홍보 등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

다. 피고 B은 서울공연 외 전국지방도시(부산, 광주, 의정부, 전주, 제주) 우선판권을 원고에게 부여한다

(지방판권비는 쌍방 협의한 내용대로 최저의 제작비로 산출한다). 라.

공연에 대한 총제작비(대관료, 출연료, 하드비용, 공중파TV 광고료, 케이블TV 광고료 외 기타 일체 광고비 포함)에 대한 사용내역 및 일부 내역을 원고에게 영수 처리한다.

바. 수익배분 피고 B은 총 수익금에 총 제작비(₩360,000,000)를 공제한 순이익금에 대하여 피고 B이 6 원고가 4로 배분한다.

총 수익금에 대한 증빙자료(인터넷 판매정산내역 및 사무실 전화예매 기타 단체 판매내역)를 원고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제5조 투자계약금 F 빅쇼 - 서울공연 투자금은 일억팔천만 원(₩180,000,000)으로 하며 원고는 피고 B에게 투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