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3. 05: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피해자 H(23 세) 가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I(23 세) 과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H를 불러 내어 피고인 B이 대기 중인 위 건물 1 층 로비로 데려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 옆에서 피고인 C, B은 함께 피해자 H를 밀쳐 쓰러뜨린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