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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6가단1001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024,971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2015. 6. 12. 14:30경 피고 D가 말다툼 끝에 왼발로 원고 A의 턱 우측 아래 부분을 가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17번 치아 아탈구, 비가역적 치수염, #24, 47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원고 A와 피고 D는 G고등학교 2학년 9반에 소속되어 함께 체육수업을 받던 중이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되어 서면 사과,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일, 학부모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을 받았고, 원고 A는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되어 서면 사과, 학교내 봉사 5일의 처분을 받았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데 대하여,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로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상해 사고가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각각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도 말다툼 끝에 이 사건 상해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10의 각 기재, H의료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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