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 집 기물을 파손하고, 얼마 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집 창문을 손괴함과 아울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집에 불을 질렀다가 꺼 방화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위험성이 큰 가해행위를 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과가 있는 데다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의 말다툼 등 우발적인 계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바로 불을 꺼 실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4쪽 8행 ‘징역 1년 6월’은 ‘징역 1년 4개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