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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1:10 경 청주시 흥덕구 C, D 마트 주차장에서, 평소 상호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 여, 25세) 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마트에서 구입하여 들고 있던 잡곡류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좌측 어깨로 몸을 3회 밀치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도망 다니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 너 죽여 버릴 것이다.

니 오늘 제삿날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양쪽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녹화 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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