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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16. 01:00 경 시흥시 C 빌딩 내 1 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 피해자 E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일어나 말싸움을 한 후 같은 날 01:05 경 위 빌딩 앞 노상에서 재차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경찰 진술 조서, D, E 각 진술서

1. 피의 자들 피해 사진 등, 공동 폭행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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