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5 2013고단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삼척시 F에 있는 소나무 약 70그루를 팔겠다. 2,000만 원을 주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일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3. 10.경 피해자에게 ‘G, H, I, J’ 명의로 된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삼척시에 소나무 반출서류를 접수시켜서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임장은 위임인 중 G의 동의만 받았을 뿐 H, I, J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G에게 소나무 반출대금 1,000만 원 중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소나무를 반출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8. D을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고, D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09. 3. 11. 1,000만 원, 2009. 3. 12.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나무 생산확인 신청서, 위임장, 영수증, 송금증, 거래명세조회, 각 확인서, 통장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헝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