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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04 2014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탁씨 종중 선산에 있는 소나무를 사서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현재 잔금만 지불하면 소나무를 바로 굴취하여 되팔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잔금이 부족하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는 소나무를 되팔아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입하려던 강원 고성군 E 임야에 있는 탁씨 종중 소나무와 관련하여 위 종중과 소나무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굴취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종중의 일부 종중원이 소나무 매도를 반대하여 장래에도 위 종중과 소나무 매입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여 변제기일까지 소나무를 매입하고 이를 되팔아 피해자의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민사판결문, 각 녹취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4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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