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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16 2012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합의금 5,0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피해자들과 지방선거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후 사우나 목욕친목회를 만들어 서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자신의 동거남인 G 명의의 경남 H 토지 및 건물을 자신이 구입하였고 일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환심을 사 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0. 10.경 경남 고성군 I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만약 언니가 필요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일정한 직업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던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시점 및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명으로부터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갚아줄 수 있는 돈이 생기더라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동거남인 위 G에게 교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25.경 경남 고성군 H 소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언니 돈을 좀 빌려 주라, 이자로 25만 원을 떼고 475만 원만 계좌로 넣어주면 2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75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2. 29. 14: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언니 돈 200만 원이 필요한데 이자 10만 원을 떼고 1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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