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외국에 거주하는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하고 대마 135.9g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량도 많은 점(대마 1회 흡연시 0.5g이 사용되는 것으로 계산할 경우 135.9g은 271회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동종범죄로 2007. 4. 4.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2012. 2. 3. 징역 9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