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녹갈색 엽 0.09g(증 제2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뒤편 뚝방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 약 0.7g을 채취한 뒤 은박지에 싸 피고인의 차량 본넷을 열고 엔진룸 위에 올려놓은 후 약 300m 가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건조시켰다.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건조한 대마 중 약 0.3g(1회 흡연량)을 필터를 제거한 담배 1개피에 넣어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4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월 중순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2010. 9.경 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4. 1.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다.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