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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1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G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서, 피해자 I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어 사단법인 J 사무총장인 K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러오자, 피해자에게 “K이 중국에 출장을 가니 경비로 100만원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중국측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K이 신정을 쇠고 바로 중국에 들어가야 하니 빨리 돈을 주어야 한다, 우선 1,5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K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에게 출장경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K으로부터 비자발급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경 100만원, 같은 달 30.경 1,000만원, 같은 달 31.경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1. 11. 4.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명함, 문자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이 I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다가, I로부터 K에게 1,000만원만 전달되었다는 추궁을 들은 이후에야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 전달하려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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