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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5,1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대법원장의 친동생을 사칭해서 변호사법을 위반하였고, 당장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되게 된다. 그래서 합의금이 필요하니까 합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사실로 이미 2009. 12. 3.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여서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9. 1,800만원을, 2010. 4. 12. 7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라. 그러면 10일 정도 후에 돈을 바로 갚아 줄 것이고, 또 내가 진행하는 사업이 잘 되면 충분히 보상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2. 11. 7.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 관련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고 이 사업은 100% 잘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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