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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C, D와 공모 범행 피고인과 C은, D가 국내 입국비자가 만료되어 귀국하게 되거나,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스리랑카 등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미끼로 장기간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일을 하는 사실을 알고, D와 함께 위장결혼의 상대 여성인 것처럼 얼굴만 보여주거나, 1, 2번 만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번역, 통역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D는 2013. 8.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법체류 중인 스리랑카인 피해자 E를 만나 자신을 ‘F’라고 소개하고, ‘한국여성과 위장결혼 혼인신고를 통해 비자를 받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비용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2회 정도 만나 데이트를 한 후, 2013. 10. 23.경 서울 마포구청에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장결혼 혼인신고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 등으로 8회에 걸쳐 합계 8,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D와 공모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스리랑카인으로 2007년경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피해자 K에게 마치 우리나라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여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의논하였다.

D는 2013. 5. 중순경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위장결혼을 할 한국 여자를 소개해 줄 텐데, 그러면 한국에 장기간 머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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