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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5. 10. 5.경부터 불법체류 상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2015. 6. 19.경 중국에 있는 친구인 C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국 상해에서 내가 아는 동생을 만나봐라”라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달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의 동생’이 준비해 준 항공권으로 중국 상해로 가, C의 동생을 만나 그로부터 “한국에 있으며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주면, 인출 금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2.경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28.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의 동생이 만나라고 지시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만나,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 명의자와 함께 대기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면 위 명의자와 함께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과 ‘전달책’ 역할 및 위 대포통장 명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옆에서 감시하는 ‘감시책’을 고용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 F가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섰는데, 이를 갚지 않아서 깡패들을 시켜서 아들을 붙잡아왔다. 만약 2,0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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