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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6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합계 1,600만 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1,600만 원을 비자가 발급된 후 K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원심판결 유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를 전제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G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서울 종로구 H빌딩에서, 피해자 I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어 사단법인 J 사무총장인 K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러오자, 피해자에게 “K이 중국에 출장을 가니 경비로 100만원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중국측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K이 신정을 쇠고 바로 중국에 들어가야 하니 빨리 돈을 주어야 한다, 우선 1,5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K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에게 출장경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K으로부터 비자발급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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