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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정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00: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고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553 요진숲속마을아파트 104동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3. 00: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3 요진숲속마을아파트 104동 앞 노상을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동산교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 상인 좌회전 2차로 상을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쪽에서 좌회전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 중인 D K5 승용차량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여 D K5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쪽에서 좌회전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 중인 F 모닝 승용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F 모닝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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