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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203682
출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G마트의 인수 및 전대차계약 등 1) 원고는 2013. 3.초경 부부사이인 피고 B, C과 사이에, 원고가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B, C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 F이 H종중으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I 소재 ‘J마트’(이하 ‘J마트’ 또는 바뀐 상호인 ‘G마트’라 한다

)를 함께 인수한 다음,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피고 B는 피고 C의 명의로 계약하였다. 는 2013. 3. 8.경 피고 F과 ‘I에 있는 J마트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F으로부터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J마트의 시설, 비품 등 영업 일체를 양수함과 아울러, 부동산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F에게 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J마트의 건물 및 토지를 피고 F으로부터 전차한 다음, 2013. 3. 21.에는 J마트의 상호를 ‘G마트’로 바꾸어 원고 및 피고 C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이 사건 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J마트의 건물 및 토지의 차임은 ① 2013. 3. 20.부터 2013. 4. 19.까지 1개월은 무상, ② 2013. 4. 20.부터 2014. 4. 19.까지 1년간은 월 500만 원으로 하되 2013. 4. 20.에 1년 치 6,000만 원을 선불, ③ 2014. 4. 20.부터 2015. 4. 19.까지 1년간은 월 600만 원으로 하여 매월 20.에 선불, ④ 2015. 4. 20.부터 2020. 4. 19.까지 5년간은 월 750만 원으로 하여 매월 20.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13. 3. 8.부터 2014. 4. 7.까지 영업양도인인 피고 F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 B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총 약 5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5 G마트의 운영 및 수익 배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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