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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624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5. 나대지 상태인 서울 강남구 D 대 30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6억 원으로 하되 그 중 5억 원은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보증금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2008. 9. 20.부터 2014. 9. 19.까지, 임료는 월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차권 양도 및 전대는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영업 및 판매시설 용도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을 건축허가 명의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5층 규모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E은 2009. 8.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E은 2009. 1. 5.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E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2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 5층(이하 ‘이 사건 전차 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275만 원 및 관리비 월 143만 원(매월 4일 선불, 각 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6. 4.부터 2014. 9. 3.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보증금이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전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H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원을 원고가 대신 반환함으로써 실제 지급된 보증금 액수는 1억 원이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전차 부분에서 ‘G’이라는 상호로 바(bar) 형태 주점(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가 2014. 8. 2. 유흥접객원 불법 고용으로 적발되는 등의 이유로 2014. 8. 19.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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