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7. 31.경부터 2011. 2. 20.경까지, 2013. 2. 28.경부터 현재까지 해남군 G과 지방환경주사보로 근무하면서, H시설 위탁사무 관리 및 운영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9. 1. 1.경부터 2013. 5. 30.경까지 해남군으로부터 H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H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1. 11.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시설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파주로 출장을 가는데 함께 가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달 12일경 위 사무실에서 H시설 관리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28,800원 상당의 광주↔김포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항공권을 이용하여 광주↔김포를 왕복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6,317,600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수수하였다.
나. J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4. 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북평리에 있는 해남군청 K 사무실에서 (주)L 운영자 J와 'M‘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 명목으로 위 J에게 탁구대를 요구하여 위 J로부터 시가 354,000원 상당의 탁구대를 제공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A에게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1. 12.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시설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28,800원 상당의 광주↔김포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