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경부터 2015. 8. 경까지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 G과 공사 1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에서 발주한 H 공사와 I 공사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J는 2012. 6. 경부터 현재까지 위 I 공사의 시공사인 K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L은 2013. 7. 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 H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J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 19. 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여성병원에서 피고인과 개인 적인 친분관계가 없던 위 J로부터 위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자녀 출산 축하금 4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L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 G과 옆 대기실에서 위 L에게 “ 경비가 좀 필요하니 3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고 말한 후, 2015. 4. 9. 경 목포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L으로부터 위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고, 시가 7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으며, 계속해서 목포시 R에 있는 S 노래 연습장에서 80,000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152,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 진술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매출 전표 사진, Q CCTV 영상자료 CD, 수사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2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