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F은 원고 A에게 32,655,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K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동대문 L시장 및 M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N 대 4,144.3㎡ 지상에 ‘O’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관리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경 완공되었다. 2)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A은 5층 82호, 원고 B은 4층 180호, 원고 C은 4층 240호, 원고 D은 5층 178호, 원고 E은 B2층 119호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과 관리회사 사이의 각 임대분양계약 체결 1) 피고들은 관리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이 체결한 각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의 수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인 관리회사에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추첨하여 점포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임대인)들과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상가개장 이후 10년) 동안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임대기간을 상가개장 이후 10년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