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작출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이 선택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선택적 공소사실 모두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4.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기치사’를,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4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심 판결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 검사는 공소장에 감금치사죄 및 살인죄의 범죄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재하였다.
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자 K(54세) 소유인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약 1,570평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 10. 22.경 피해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대금 61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65억 원을 대출을 받아 충당하되 2013. 1.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