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2125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제1심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렌트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및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청구를 각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으며, 피고 및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다만 편의상 이하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기재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일부 인용된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자동차 리스, 금융, 보험업, 보험 알선업 등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의 계열사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두고 있는데, 렌트를 희망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 피고가 I에 고객이 희망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