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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단13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38』

1. 피고인은 2015. 7. 1. 09:53경 광양시 C 소재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2명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광양시 G에 있는 'H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정확한 집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십새끼야! 니가 뭐하려고 알려고 하냐”라고 답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21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0. 20:10경부터 20:30경까지 광양시 I에 있는 ‘J마트’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바나나우유 및 요플레, 빵 등 시가 7,0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하여도 하지 않고 카운터 앞 통로 바닥에 주저앉아 빵을 먹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마트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0경 위 마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인 피해자 L이 위 마트 카운터 앞에서 음료수와 빵 등을 먹고 있는 피고인에게 밖에서 나가서 먹으라고 권유하자 위 마트 직원 및 손님 등이 보는 앞에서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 이 개새끼들 죽여분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죽여분다. 이 새끼들아 배고픈데 느그 맘대로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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