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4. 해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0.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8.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C에 있는 D 표고버섯 농장에서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2. 8. 11:54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5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해 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9,000원 상당의 배수구 덮개(일명 ‘그라이팅’) 3개를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15. 16:00경 광양시 I에 있는 J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2018. 2. 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B에게 전화를 하여 “배수로 덮개를 가져가면서 운전을 했는데 너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 달라, 나는 면허가 없다”고 말하여 B이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8. 2. 14. 16:30경 광양경찰서 J치안센터에서 경찰관 K에게 자신이 2018. 2. 8.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H의 집 앞까지 갔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8. 4. 4. 광양경찰서 L 사무실에서 경찰관 M에게 자신이 2018. 2. 8.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8. 11:50경 위 H의 집 앞까지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