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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2 2019고단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21: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마트 직원에게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따라다니고,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중인 마트 직원에게 “야! 씨발년아, 계산해 달라고, 술값 계산 안 할 꺼야. 술값 계산 해 씨발년아, 이런 좆같은 년이 있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뭔데, 씨벌놈아, 나 술값 다 계산했는데, 왜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을 위 마트에서 나오게 한 후 귀가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동 앞길에서, 갑자기 위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자신을 부축하고 있던 F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업무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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