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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단3718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0:15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 여자친구가 지인에게 맞아서 얼굴에 부상이 있다’ 는 내용의 119 구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소방서 C 소속 소방 공무원인 구급 대원 피해자 D(33 세 )에 의해 같은 날 00:25 경 119 구급차량으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 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 공무원인 피해자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 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주 취 중 타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주 취와 상해를 입은 흥분된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생활 관계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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