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추행) 피고인은 2016. 10. 4. 22:0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을 삼촌으로 부르며 따르는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누워 있던 소파로 올라 오라고 유인한 다음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오른손을 피해 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5. 09:25 경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애인 증명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장애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1. 사진, 신고 당시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통화 내역 사진 캡 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 항( 장애 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