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7: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위 시티 4로 45 ‘ 위 시티 4 단지’ 앞 사거리를 동국 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양일 초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 동구 동국 로 27 소재 동국대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외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