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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14 2013고정131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2. 중순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12. 중순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주택이 건축하는 F 아파트 주변에 ‘공중이용도로 합병 위반 건축물을 시공한 악덕업체 (주)대우주택은 물러가라’, ‘허가청(포항시장, 남구청장)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하라. 각성하라.’, ‘허가청(포항시장 및 남구청장)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특혜 시정하라. 취소하라. G장은 공중(주민) 이용 및 친환경 도로(통행) 유지관리하라.’, ‘악덕업체 (주)대우주택은 위반 고층 신축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계획 승인청과 신축허가청은 합동하여 G민(주민)을 기망하고 G 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에 의혹. 결국 포항시와 남구청을 속이고 사업승인과 신축허가 특혜를 받아내어 불법 건축물을 시공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와 주택균열발생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포항시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포항시 남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 D은 2012. 1. 15.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의 아파트 건축현장 앞에서 흙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던 포크레인으로 몰려가 “경계측량도 하지 않고. 개새끼야. 왜 너희 멋대로 공사하느냐.”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포크레인 버켓에 걸터앉아 포크레인 작업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주택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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