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징발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지위가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협력의무의 내용 및 환매지위의 양도가 있었음에도 양도 통지가 있기 전에 국가로부터 매각통지를 받은 양도인 등이 매수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수 포기가 간주되는 경우, 양도인이 그러한 사유를 들어 양도 통지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특조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징발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지위는 국가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통지를 하여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지위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매수할 수 있는 지위(이하 ‘환매지위’라고 한다)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원인이 되는 매매·증여 기타의 채권계약에서 달리 약정한 것이 없는 한, 양도인은 원인계약에 기하여 양수인이 양도목적물인 환매지위에 관하여 완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양수인이 징발재산을 취득하려면 징발재산특조법 규정에 좇아 국가로부터 매각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3월 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은 앞에서 본 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양수인이 국가와 사이에서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환매지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환매지위의 양도가 있었음에도 양도 통지가 있기 전에 국가가 양도인 또는 그 상속인(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에게 매각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양도인이 매수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징발재산특조법 제20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포기가 간주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그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환매지위 취득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일 뿐이고 양도인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인은 그러한 사유를 들어 통지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 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4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 3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 3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특조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는 제1항 에서 그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이 그 후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관하여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당시의 시가로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 본문에서 국가는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제4항 에서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징발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지위는 국가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통지를 하여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지위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3683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매수할 수 있는 지위(이하 ‘환매지위’라고 한다)가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원인이 되는 매매·증여 기타의 채권계약에서 달리 약정한 것이 없는 한, 양도인은 그 원인계약에 기하여 양수인이 양도목적물인 환매지위에 관하여 완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수인이 징발재산을 취득하려면 앞에서 본 법규정에 좇아 국가로부터 매각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3월 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은 앞에서 본 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양수인이 국가와 사이에서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환매지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환매지위의 양도가 있었음에도 그 양도 통지가 있기 전에 국가가 양도인 또는 그 상속인(이하 단지 ‘양도인’이라고 한다)에게 매각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양도인이 그 매수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앞서 본 징 발재산특조법 제20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그 포기가 간주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그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환매지위 취득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일 뿐이고 양도인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인은 그러한 사유를 들어 통지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1971. 3. 17. 징발되어 같은 날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2는 1982. 4. 19.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환매권 및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환매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2는 1984. 7. 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제25보병사단장은 2010. 2. 8.경 피고들 및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결정을 통보한 사실, 피고 2는 위 통보를 받고 법 제20조의2 제4항 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수통지를 하였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였고, 피고 4는 위 통보를 받고도 위 기간 내에 매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지위는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소외 1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는 위와 같이 매각 결정 통보를 받고도 적법한 매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피고 2, 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2, 4의 경우에는 위 징발재산특조법 제20조의2 제4항 에 따른 기간 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가 소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