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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5고정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인터넷 게임머니 베팅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행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보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6. 초순경 국민은행 삼전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C) 1개를 개설하고 통장을 발급받아 위 은행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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