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5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15 일간 임대해 주면 통장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시흥시 대야 동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조합 계좌 2개 (C, D) 와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위 체크카드 2 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 5274』 피고인은 2019. 8.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이 좋지 않으니 허위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돈을 입금하여 줄 테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출금하여 다시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조합 계좌 (C )를 알려주었고, 성명 불상자는 2019. 8. 20. 경 공소장 기재 ‘2020. 8. 20. 경’ 은 ‘2019. 8. 19. 경’ 의 오기로 보이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 조합 계좌에 19,8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로 송금한 19,8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9. 8. 20. 공소장 기재 ‘2020. 8. 20.’ 은 ‘2019. 8. 19.’ 의 오기로 보이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