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28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소외 망 F의 상속인이고, 피고들은 소외 망 G의 상속인들이다.

나. 위 F는 1983. 8. 22. 대구 북구 H 대 112㎡ 및 그 지상건물과 위 토지 및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되던 위 E 도로 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위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

(다만 계약명의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I 명의로 하였다.)

다. 그런데 위 F는 위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착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상속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F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으로서 위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83.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F는 1983. 10. 30.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 왔으므로 위 일시로부터 20년이 되는 2003. 10. 30. 위 토지를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F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위 일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첫째, 위 F가 1983. 8. 22. 이 사건 토지를 위 G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I의 증언은 위 당시 위 J토지와 이 사건 토지와의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K 토지를 위한 통로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위 G이 이 사건 토지를 위 F에게 매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믿기 어렵고, 둘째, 갑제2호증 중 ‘길문제는 현 앞집건물 모서리까지로 정해주고’ 라고 기재된 부분만으로 위 G이 위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F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3,4호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