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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0 2016가단101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장원공업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11. 9. 19. 장원공업 주식회사(이하 ‘장원공업’이라 한다

)에 1,067,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장원공업 소유의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754 공장용지 4,297㎡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9. 19. 접수 제51061호로 채권최고액 1,288,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위 일시에는 합병 전 구어리 754 공장용지 1,219㎡ 및 구어리 756 공장용지 2,023㎡, 구어리 757 공장용지 1,055㎡에 함께 설정하였으나 위 756, 757 토지가 2011. 12. 22. 모두 구어리 754 토지에 합병되어 그 면적이 4,297㎡가 되었다

). 2) 피고는 2011. 12. 21. 위 대출에 대한 추가담보로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754, 755 지상 공장 건물 2동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12. 21. 접수 제6987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위 각 근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 의한 공장근저당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로의 대리대출 전환 및 근저당권 이전 1) 피고는 장원공업의 요청에 따라 2013. 5. 9. 원고 및 장원공업과 삼자간의 약정으로 피고의 장원공업에 대한 위 대출을 원고를 통한 대리대출(공공기관이 업체에 대출해 줄 자금을 은행에 빌려주어 은행이 해당 업체를 심사평가한 후 그 돈을 대출해주는 간접대출)로 전환한 후, 같은 날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5. 9. 접수 제27262호). 3) 그 후 장원공업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5. 2.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A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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