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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167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와 김해시 G 빌라의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잔여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잔여 공사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1. 18:44 경 위 G 빌라 104동 1,2 호 라인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B(62 세) 이 “ 왜 전기를 내리느냐.

”라고 따지면서 배 전함 문을 열려고 하자, 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1) 피고인은 2015. 12. 21. 18:20 경 위 G 빌라 802호 현관 앞에서, 802호로 들어가기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열쇠 공으로 하여금 해체 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설치한 시가 355,000원 상당 세대 잠금장치를 떼어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3. 21:00 경 위 G 빌라 입구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설치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승 강기 잠금장치를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2. 10:00 경 위 G 빌라 1 층 승강기 문에 ‘ 사용금지 공사대금점유유치 중 엘리베이터 H’ 라는 내용의 스티커( 가로 30cm, 세로 20cm) 6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4. 14:00 경 위 G 빌라 1 층 승강기 문에 위와 같은 스티커 2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6. 15:00 경 위 G 빌라 1 층 승강기 문에 위와 같은 스티커 2개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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