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2689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09년산 쌀과 2012년산 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면서도 그 생산년도를 2012년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양곡 거래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쌀의 양이 합계 24,000kg, 476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동생 Q은 2009년산 쌀과 2011년산 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면서도 그 생산년도를 2011년으로 허위표시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Q이 구속되자 피고인 A이 도정공장을 넘겨받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