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격이 저렴한 2009년산 쌀 및 2011년산 쌀을 2012년산 쌀과 섞어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위 D 공장 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9년산, 2011년산 쌀을 2012년산 쌀에 3:7의 비율로 섞도록 지시하면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쌀을 포장한 후 위 쌀의 포장지에 마치 위 쌀을 D 공장에서 도정한 것처럼 가공자를 D으로, 도정연월일을 임의로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생산연도 및 도정자, 도정연월일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쌀을 2013. 1. 24.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전국물류 등 3개 거래처에 중량합계 16,390kg 상당을 대금 28,444,75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신선도 감정결과, 매출처 원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매입처 원장 사본, 2012년산 라벨지 사본, 거래처 리스트, 통장 사본, 경비입출 현황, 원산지증명서 사본, 장부 및 캘린더 사본, 수사보고(D 현장사진), 수사보고(2011년산 쌀 매입자료),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