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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노479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가, 마죄의 경우 실제 도정일과 표시된 도정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품받은 쌀 등을 연미가공하여 도정연월일을 연미한 날짜로 허위표시하고, 2009년산 쌀과 2011년산 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면서도 그 생산년도를 2011년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양곡 거래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생산년도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쌀의 양이 합계 54,920kg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양곡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벌금전과는 2010년산 쌀과 2011년산 쌀을 혼합하여 2011년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이 사건과 수법이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 각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저지른 것이거나, 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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