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C 답 1015평의 등기 내용 서울 노원구 C 답 1015평에 관하여는 접수 및 등기원인을 각 불명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한편, 위 토지의 구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서울 성북구 C 답 1,015평'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가 원고의 성명과 같은 ‘A’으로 되어 있다.
나. 서울 노원구 C 답 28평의 미등기 상태 및 분할 등 1) 서울 노원구 C 답 28평은 미등기 상태인데, 1977. 5. 20. 작성된 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58. 2. 12. 지적복구, 1976. 6. 15. 현재 미등기’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1958. 2. 12. 지적복구될 무렵 작성된 지저공부복구조서 및 위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각 ‘D’으로 되어 있다. 2) 위 C 답 28평은 1977. 11. 22. 위 C 답 93㎡로 환산등록되었다.
위 C 답 93㎡는 2019. 2. 11. 위 C 답 21㎡와 위 B 답 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행정구역 변동 관계 경기도 양주군 E면은 1914년 일제강점기에 F면 통폐합에 의해 G면(지금의 H구)과 통합되면서 양주군 I면으로 개편되었는데, 양주군 J리는 1963년에 서울로 편입되어 성북구에 속하였다가 1973년 분구되어 나온 H구에 K동이 편입되었고, 그 후 1988년 분구되어 나온 노원구로 K동이 편입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수용재결보상금의 공탁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L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 구간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수용절차를 거쳐 수용한 후, 2020. 3. 20.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