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의 사정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U 답 12,94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은 1913(대정 2년). 10. 1. 위 V에 주소를 둔 망 ‘W’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6. 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등기부 및 지적공부 등 일체의 문서들이 멸실된 상태로 있다가 1958. 2. 12. 경기 양주군 X 토지(이하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경기 양주군 Y면’의 기재를 생략한다) 등으로 분할, 복구되었다.
나. Z 명의의 등기 경위 및 분할 1) 1958. 2. 12. 지적복구된 X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AA가 최초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X 토지에서 1958. 12. 10.(단기 4291. 12. 10.) AB 토지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X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 일자불상경 토지정리를 원인으로 Z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65. 1. 16. Z이 소유권보존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X 임야 2,9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65. 1. 16. 제1357호로 Z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X 답 2,998㎡는 1966. 10. 30. 임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1981. 5. 26. X 임야 205㎡와 AC에서 AD까지로 분할되었으며(그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인 AE 임야 186㎡와 AF 임야 325㎡ 및 AD 임야 211㎡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1993. 12. 7.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한편 분할된 X 임야 205㎡에 관하여 Z 명의에서 1981. 6. 5. AG 명의의, 1984. 1. 18. AH 명의의, 1987. 6. 4. AI 명의의, 1988. 7. 15. AJ 명의의, 1989. 5. 25. A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3. 12. 7.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1989. 10. 13. AL 토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332㎡가 되었다. 4) 한편 원고는 AB 답 149㎡에 관하여 2009. 6.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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