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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4가단1031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의 사정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U 답 12,940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은 1913(대정 2년). 10. 1. 위 V에 주소를 둔 망 ‘W’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6. 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등기부 및 지적공부 등 일체의 문서들이 멸실된 상태로 있다가 1958. 2. 12. 경기 양주군 X 토지(이하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경기 양주군 Y면’의 기재를 생략한다) 등으로 분할, 복구되었다.

나. Z 명의의 등기 경위 및 분할 1) 1958. 2. 12. 지적복구된 X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AA가 최초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X 토지에서 1958. 12. 10.(단기 4291. 12. 10.) AB 토지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X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 일자불상경 토지정리를 원인으로 Z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65. 1. 16. Z이 소유권보존을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X 임야 2,9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65. 1. 16. 제1357호로 Z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X 답 2,998㎡는 1966. 10. 30. 임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1981. 5. 26. X 임야 205㎡와 AC에서 AD까지로 분할되었으며(그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인 AE 임야 186㎡와 AF 임야 325㎡ 및 AD 임야 211㎡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1993. 12. 7.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한편 분할된 X 임야 205㎡에 관하여 Z 명의에서 1981. 6. 5. AG 명의의, 1984. 1. 18. AH 명의의, 1987. 6. 4. AI 명의의, 1988. 7. 15. AJ 명의의, 1989. 5. 25. A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3. 12. 7.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1989. 10. 13. AL 토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332㎡가 되었다. 4) 한편 원고는 AB 답 149㎡에 관하여 2009. 6.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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