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88』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5.경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이를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주면 건 당 7-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14:5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수거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5488』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학사유학(D-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취업활동 허가 없이, 2020.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이를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주면 건 당 7-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배달한 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8』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명불상자(B)와의 위쳇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통역인의 위쳇 대화내용 번역본 추송)
1. 수사보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