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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7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100장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한국에서 분투하자’라는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택배박스를 대신 보내주거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2020. 3. 27.경 ‘C’의 지시에 따라 택배 박스 4개를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수거하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동대구로 화물배송을 한 후 1건당 5만 원을 수수료를 받거나 2020. 3. 29.경 ‘C’으로부터 ‘체크카드로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서 사치품을 구입해 공항으로 가져다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등 몇 차례 일을 하면서,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인 사실과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2020. 3. 30. 시각 불상경 서울 관악구 D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달받은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전달받아 수거하여 보관하고,

나. 2020. 3. 30. 12:53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안심택배함에서, H 명의 I 체크카드(카드번호 : J) 1장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들(위챗 대화명 ‘K’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위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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