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8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 11:25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67, 안국 역 5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에서 적재된 화물을 배달하기 위해 정차 하여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직 사각형 종이 박스로 가려 놓고, 뒤 번호판이 부착된 트렁크 문을 열어 두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조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경위, 위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