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4.부터 2016. 6. 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 피고 및 소외 C 등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고단2321판결(확정)로 C은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역시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원고는 상습도박방조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바,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알고 지내던 A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여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참여자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담배, 커피, 주류, 식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 명의로 임차한 서울 성동구 D 지하방에서,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일주일에 2회씩 약 4회에 걸쳐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포커’, ‘마작’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담배, 커피, 주류, 식사 등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도박 참여자들을 상대로 1인당 하루에 5만 원을 장소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박 참여자들로부터 장소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일주일에 2회씩 약 4회에 걸쳐 서울 성동구 D 지하방에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B, 등이 전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